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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서삼46015-10047 서삼46015-10047 서삼4601510047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겸영사업자인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 2000. 01. 06), (제도46015-703, 2001. 03. 23) 및 (재무부 부가46015-45, 1993. 03.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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