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국세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048 서삼46015-10048 서삼4601510048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사업자가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대행사업자가 현행 세법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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