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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49 서삼46015-10049 서삼4601510049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1004, 2000. 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4, 2000.05.0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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