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위탁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서삼46015-10052 서삼46015-10052 서삼4601510052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지입차주)의 명의로 환급을 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1342, 2000. 06. 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42, 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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