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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064 서삼46015-10064 서삼4601510064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음식점 허가와 주류판매 허가를 득한 다른 음식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가 매입하는 원부재료 중 면세농산물 구입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서삼46015-10042, 2001. 08. 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42, 2001.08.28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사업자 명의로 식자재 등을 구입, 가공ㆍ조리하여 이를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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