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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1.

통신장비(핸드폰) 판매 및 가입대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066 서삼46015-10066 서삼4601510066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통신장비(핸드폰) 취급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 및 가입대행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26, 1997. 12. 03) 및 (부가46015-681, 1997. 03.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공급대가로 당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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