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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위탁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069 서삼46015-10069 서삼4601510069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골프장업 영위사업자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본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을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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