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071 서삼46015-10071 서삼4601510071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사업자(자산보유자)로부터 임대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