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073 서삼46015-10073 서삼4601510073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입주자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업체가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3의 경우 용역비 및 인건비 등의 대금지급 명의에 관한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경우 입주자자치관리기구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소ㆍ승강기관리ㆍ수선공사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자치관리기구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자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 6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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