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1.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076 서삼46015-10076 서삼4601510076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1979, 2000. 08. 16)과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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