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1.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077 서삼46015-10077 서삼4601510077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락받은 건물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부가1265.1-1274 1984. 06. 23 및 제도46015-12337, 2001. 07. 2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274, 1984.06.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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