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80 서삼46015-10080 서삼4601510080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98, 1997.04.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8, 1997.04.1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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