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1.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81 서삼46015-10081 서삼4601510081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4, 5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68, 1999. 07. 26)를,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46015-2551, 1999. 08. 24)를, 질의 3의 경우에는 (부가46015-2783, 1997. 12.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4, 1999.08.24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81 서삼46015-10081 서삼4601510081 20010831 200108 2001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