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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083 서삼46015-10083 서삼4601510083 20010901 200109 2001 09 01

요지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제도46015-11611, 2001. 06. 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611, 2001.06.20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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