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1.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084 서삼46015-10084 서삼4601510084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여 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관장소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793, 1996. 04. 30) 및 (부가 46015-618, 1998. 04 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3, 1996.04.30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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