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
경매컨설팅 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087 서삼46015-10087 서삼4601510087 20010901 200109 2001 09 01
요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479, 2001.04.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79, 2001.04.07 1. 경매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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