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3.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서삼46015-10088 서삼46015-10088 서삼4601510088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46011-1261, 1998. 05. 14) 내용을,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46011-195, 2000. 02. 09) 및(징세46101-127, 1999. 09. 27)】 내용을, 질의3의 경우에는 (제도46015-12613, 2001. 08. 0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61, 1998.05.14 1.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 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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