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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3.

공동경비 전액지출 후 타법인의 부담분을 후에 금전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090 서삼46015-10090 서삼4601510090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사업자인 두 법인이 공동수급약정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해당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초 경비를 전액 부담한 법인이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51, 1991. 02. 04), (부가46015-2273, 1996. 11. 22) 및 (법인46012-2001, 2000. 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1, 1991.02.04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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