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3.
중고자동차구입대금 대부 중개수수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099 서삼46015-10099 서삼4601510099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해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1563, 2001.06.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563, 2001.06.18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중고자동차 구매자 및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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