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3.
공동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 등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서삼46015-10100 서삼46015-10100 서삼4601510100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 및 수선공사,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갑근세, 주민세)는 당해 주택관리회사의 명의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귀 질의 6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교부금액의 최저한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귀 질의 7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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