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3.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신축한 주택 분양시 과세방법
서삼46015-10101 서삼46015-10101 서삼4601510101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1),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9, 2001. 02. 07. 소득46011-342, 1999. 11. 12. 제도46011-10615, 2001. 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귀 질의 3)의 경우 현물출자 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사항은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839, 1994. 11. 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