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3.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서삼46015-10102 서삼46015-10102 서삼4601510102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284, 2001. 03. 28) 및 (부가46015-54, 2001. 01. 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84, 2001.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서삼46015-10102 서삼46015-10102 서삼4601510102 20010903 200109 2001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