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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3.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납세의무 유무 판단

서삼46015-10103 서삼46015-10103 서삼4601510103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으로,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시 입주자가 주택관리업자 외의 전문 용역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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