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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4.

법원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토지,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108 서삼46015-10108 서삼4601510108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토지, 건물은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 경매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98, 2001. 06. 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8, 2001.06.20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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