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4.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110 서삼46015-10110 서삼4601510110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979, 2000. 08. 16 및 부가46015-1113, 1999. 05. 2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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