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4.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120 서삼46015-10120 서삼4601510120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588, 2000.10.12) 및 (부가46015-2364, 1994.11.2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을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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