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5.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취하는 중개수수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127 서삼46015-10127 서삼4601510127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산삼 등의 중개를 하여 취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사업자등록정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법인46012-2056, 1997.07.25)를, 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소득46011-10218, 2001.03.15) 및 (법인46012-3270, 1996.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56, 1997.07.25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