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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6.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오물수거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133 서삼46015-10133 서삼4601510133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당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오물수거비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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