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서삼46015-10137 서삼46015-10137 서삼4601510137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096, 2000.08.29 및 부가46015-544, 1999.0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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