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6.

상품권 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0145 서삼46015-10145 서삼4601510145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당해 상품권을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 중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 해당 여부 및 질의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의 유사사례【(제도46011-10280, 2001.03.26) 및 (제도46011 -11710, 2001.06.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품권 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0145 서삼46015-10145 서삼4601510145 20010906 200109 2001 09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