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7.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152 서삼46015-10152 서삼4601510152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71, 2000.03.14) 및 (부가22601-45, 1986.01.1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1, 2000.03.14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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