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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7.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154 서삼46015-10154 서삼4601510154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하여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89, 2001.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89, 2001.08.08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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