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7.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서삼46015-10156 서삼46015-10156 서삼4601510156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38, 2001.02.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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