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8.
사후 리스이용자에게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61 서삼46015-10161 서삼4601510161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22, 1986.10.25)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122, 1986.10.2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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