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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8.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시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

서삼46015-10162 서삼46015-10162 서삼4601510162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본문

○○세무서에 접수되어 우리센터로 이송된 귀 질의(접수번호00, 000, 동일한 내용임)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0273, 2001.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73, 2001.03.27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 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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