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0.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 미부여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서삼46015-10172 서삼46015-10172 서삼4601510172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 【(서삼46015-10076, 2001.08.31) 및 (제도46015-10165, 2001.03.21)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6, 2001.08.31 1. 2 생략 3.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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