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공급사업자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세금계산서교부방법
서삼46015-10173 서삼46015-10173 서삼4601510173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쇼핑몰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에게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쇼핑몰 이용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106, 2000.08.29 및 부가46015-1096, 2000.05.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 46015-154, 19994.01.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6, 20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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