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0.

임의의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삼46015-10174 서삼46015-10174 서삼4601510174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필요적기재사항을 포함하였더라도 전산에 의해 임의의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558, 2000.10.17), (부가1265.2-3188, 1981.12.04) 및 (부가46015-309, 2000.02.0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58, 2000.10.17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의의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삼46015-10174 서삼46015-10174 서삼4601510174 20010910 200109 2001 09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