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0.
임의의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삼46015-10174 서삼46015-10174 서삼4601510174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필요적기재사항을 포함하였더라도 전산에 의해 임의의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558, 2000.10.17), (부가1265.2-3188, 1981.12.04) 및 (부가46015-309, 2000.02.0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58, 2000.10.17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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