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0.
올벼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176 서삼46015-10176 서삼4601510176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사업자가 찰벼를 수증기에 의하여 찐 후 건조, 도정하여 판매하는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경부 소비46016-224, 2001.08.28 및 부가46015-629, 1995.03.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6-224, 2001.08.28 찹쌀을 물에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 2주간 배양한 귀 질의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