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0.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78 서삼46015-10178 서삼4601510178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900, 2000.11.28 및 부가46015-3573, 2000.10.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95-3900,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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