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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1.

다른 사업장을 폐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 신고 방법

서삼46015-10180 서삼46015-10180 서삼4601510180 20010911 200109 2001 09 11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876, 1990.07.12) 및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9-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76, 1990.07.1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기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176 (199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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