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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191 서삼46015-10191 서삼4601510191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2583, 2001.08.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83, 2001.08.0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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