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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196 서삼46015-10196 서삼4601510196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6, 2001.01.08) 및 (부가46015-1841, 1999.06.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폐기물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주무부처(환경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페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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