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가 수취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00 서삼46015-10200 서삼4601510200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33, 2000.02.16 및 소득46011-3856, 1998.12.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33, 2000.02.16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ㆍ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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