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약사면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202 서삼46015-10202 서삼4601510202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2432, 1987.11.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32, 1987.11.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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