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06 서삼46015-10206 서삼4601510206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62, 1999.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2, 1999.03.12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하는 것임.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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