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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도시가스시공업체가 시설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07 서삼46015-10207 서삼4601510207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683, 2001.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3,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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