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수입한 바나나의 숙성 용역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08 서삼46015-10208 서삼4601510208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684, 1999.11.24 및 간세1235-2469, 1977.08.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84, 1999.11.24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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