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국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09 서삼46015-10209 서삼4601510209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26, 1999.11.10) 및 (부가46015-4024, 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26, 1999.11.1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생략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09 서삼46015-10209 서삼4601510209 20010913 200109 2001 09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