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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3.

공사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210 서삼46015-10210 서삼4601510210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89, 1999.05.15) 및 (부가46015-1144, 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389, 1999.05.1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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